상담소 2005.08.26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께서 회사와 기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기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사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즉, 체결한 기밀유지 및 타회사로의 취업제한 계약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다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가 말하는 기밀이 동종업계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밝혀져 있는 사항이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습득할 수 있으며, 회사가 기밀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회사내 기밀유지조치, 기밀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 등)를 취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기밀일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사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기밀유지및 취업제한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와 기준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비밀보호에 따른 취업제한 계약은 일종의 채권채무관계입니다. 따라서 기밀보호계약무효소송이라기 보다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본안소송전에 '취업제한금지가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A사가 B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귀하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취업방해죄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B회사를 고소,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9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A사 입사시 구두조건 협의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구두조건 내용
> 1. 1년이내 코스닥 상장  -> 계획없음.
> 2. 6개월내 개발라인 증설후 분당에서 근무 조건. -> 계획없음. (임원 면담시 답변)
> 3. 연봉외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Mail 문서 보관중) -> 초과근무수당없음.
>
> 상기 조건 협의후 경기도에서 전라도로 이사함. (전세 1년 계약)
> 입사후 연봉외 초과근무수당 없음을 알았으나, 집문제로 인해 어쩔수 없이 근무하게 됨.
> 입사후 8개월이 되어도 분당근무 가능성이 없고 전세문제 발생하여 9개월째 퇴직하게 됨.
> 퇴직후 1~2개월 직장을 알아보던중 동종업계 B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으나 A사에서 기밀유지계약 1년을
> 근거로 내용증명을 B사에 보내 취업을 못하게 함.
>
>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또한 기밀유지계약 무효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 (A사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동종업계에서도 A사의 기술을 다 알고 있는 실정임.)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소멸 2005.08.26 1540
☞연차휴가소멸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 2005.08.27 1854
회사측 부당전보에 대해서 2005.08.26 832
☞회사측 부당전보에 대해서 2005.09.01 618
부서이동으로 인한 부적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05.08.26 2497
☞부서이동으로 인한 부적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05.09.01 2292
실업급여액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5.08.26 859
☞실업급여액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5.08.29 2004
출산휴가중 특별포상금 지급 2005.08.26 672
☞출산휴가중 특별포상금 지급 2005.08.27 1607
근로기간 산정에 관하여 2005.08.26 533
☞근로기간 산정에 관하여 2005.08.26 481
조기취업 후 사퇴시 2005.08.26 712
☞조기취업 후 사퇴시 2005.08.26 1449
임금계약 다시 질문이요^^ 2005.08.26 519
☞임금계약 다시 질문이요^^ 2005.08.26 439
부당해고 2005.08.26 575
☞부당해고 2005.08.31 490
임급 체불 관련 신고에 대해서... 2005.08.26 597
☞임급 체불 관련 신고에 대해서... 2005.08.31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3252 3253 3254 3255 3256 3257 3258 3259 3260 326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