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팀이 인원감축(다른부서로의이동)을하게되었는데요.
13명중 3명이 팀이동을하였는데(저는 남아있는상태)
모두 계약직이고 외근직이고 장시간서서일하는직업이라
13명이하던일을 10명이해내자니 힘에벅차더군여..
이처럼 *인원감축*후의 업무량증가와 또올지모를 인원감축에의한 심신저하도 회사사정에의한 퇴사에 해당되나여~?
더이상 회사에서의 발전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아무런 준비없이 퇴사했는데 결정적이유는 인원감축.
꼭 인원감축의 대상이 되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여~?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대상자에 포함해 줄수없다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쓰지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해보고싶습니다.
고용보험을 3년넘게 납부했는데 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다른혜택은 있나여~?
13명중 3명이 팀이동을하였는데(저는 남아있는상태)
모두 계약직이고 외근직이고 장시간서서일하는직업이라
13명이하던일을 10명이해내자니 힘에벅차더군여..
이처럼 *인원감축*후의 업무량증가와 또올지모를 인원감축에의한 심신저하도 회사사정에의한 퇴사에 해당되나여~?
더이상 회사에서의 발전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아무런 준비없이 퇴사했는데 결정적이유는 인원감축.
꼭 인원감축의 대상이 되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여~?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대상자에 포함해 줄수없다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쓰지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해보고싶습니다.
고용보험을 3년넘게 납부했는데 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다른혜택은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