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2~3회, 월 10~12일, 월평균 146시간 근무자의 연차발생 기준과 미사용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며 근무패턴은
근무-off-근무-off-off-근무-off-근무-off-off 반복입니다. 그리하여 평균적으로 한주는 2회, 한주는 3회 근무가 반복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근로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8시간 동일하게 지급되는건가요?
월요일~토요일까지 연속으로 근무인 주간직원과 비교 부탁드립니다. 휴계시간 제외한 근무시간 주51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8조 3항은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이나 주휴일은 4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시간 이라면 6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한 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