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0000 2021.11.04 16:58

연차 발생관련 문의입니다.

2020년 1월1일 입사~2021. 12. 31.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위기간의 경우 연차발생일이 몇일 인지 궁금합니다.

2021년을 만근하여 2022년사용할수 있는 15개가 발생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말씀처럼 총 41개(11개+15개+15개)가 발생한다고 보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10월 14일에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연차휴가 사용권한이 발생한다고 보아 이 논리대로라면 2022년 사용할 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위의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1년계약에 따른 케이스이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3) 1년이 지나고 26개가 발생한다면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는 불합리가 생김.

    4)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실무적 혼선이 있는 상황으로 일단은 미지급시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기존 입장대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되, 형사처벌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중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2 2021.11.11 3492
근로시간 경비원(감단직) 휴게시간 부여 1 2021.11.11 1004
임금·퇴직금 단속적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 1 2021.11.10 286
휴일·휴가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2021.11.10 652
노동조합 교섭권 문의 1 2021.11.10 103
직장갑질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2021.11.10 80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월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문의 2 2021.11.10 1552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 가불받은 퇴직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 1 2021.11.10 214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산정방법(연도별)알려주세요 1 2021.11.10 341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42
고용보험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으나 해주지 못하니 병가로 실업급여 해주... 1 2021.11.09 2157
휴일·휴가 노동OK에서 사용되는 연차 계산법이 안되네요 1 2021.11.09 293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189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또는 휴직 시 상여금 1 2021.11.09 163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2021.11.09 2008
근로계약 합의서 1 2021.11.09 202
임금·퇴직금 회사 청산시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1 2021.11.09 269
임금·퇴직금 수습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2021.11.09 216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77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9 638
Board Pagination Prev 1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