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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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야간수당 1 | 2021.11.18 | 1936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1 | 2021.11.17 | 291 | |
휴일·휴가 | 강제적인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2 | 2021.11.17 | 19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이내와 이외의 가산수당 여부? 1 | 2021.11.17 | 193 | |
기타 | 급여명세서 연장수당적용방법문의 1 | 2021.11.17 | 477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 2021.11.17 | 955 | |
임금·퇴직금 | 5주인 달에 3번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11.17 | 575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 2021.11.17 | 34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대응 1 | 2021.11.16 | 16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 2021.11.16 | 238 | |
휴일·휴가 |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 2021.11.16 | 1088 | |
임금·퇴직금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 2021.11.16 | 528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1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 2021.11.16 | 70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횡령 문의 1 | 2021.11.16 | 436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801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11.16 | 240 | |
휴일·휴가 |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21.11.16 | 1468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거나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월 후 1개월 가량을 추가로 근무하셨다고 해도 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상 수급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