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수료시 대상인원 수 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 직원수 약50명 이고요
예를 들어 성희롱예방교육 수료시에 50명 전원이 다 들어야 하나요?
사정상 교육 수강이 어려운 직원들이 있는데, 과반수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법정의무교육 수료시 대상인원 수 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 직원수 약50명 이고요
예를 들어 성희롱예방교육 수료시에 50명 전원이 다 들어야 하나요?
사정상 교육 수강이 어려운 직원들이 있는데, 과반수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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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급여명세서 연장수당적용방법문의 1 | 2021.11.17 | 476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 2021.11.17 | 953 | |
임금·퇴직금 | 5주인 달에 3번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11.17 | 574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 2021.11.17 | 34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대응 1 | 2021.11.16 | 16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 2021.11.16 | 238 | |
휴일·휴가 |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 2021.11.16 | 1087 | |
임금·퇴직금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 2021.11.16 | 528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1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 2021.11.16 | 70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횡령 문의 1 | 2021.11.16 | 436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801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11.16 | 240 | |
휴일·휴가 |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21.11.16 | 1468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54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1.16 | 966 | |
여성 |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2021.11.16 | 135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 2021.11.16 | 1082 | |
근로계약 |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 2021.11.16 | 1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과반수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3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