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wn 2021.11.07 11:49

안녕하세요-

2022 퇴직시 사용가능한 잔여연차휴가 개수 문의드립니다.

관련 정보 하기와 같습니다.

1. 입사일 : 2012.1.9

2. 퇴사일 : 2022.3.4 (예정)

3. 휴가 부여 개수 / 기사용 연차 개수

- 2012.1.9~ : 0 / 10 (차년도 부여 예정분을 당겨서 쓴 개념)

- 2013.1.1~ : 5 / 13

- 2014.1.1~ : 7 / 10

- 2015.1.1~: 12+1 / 13

- 2016.1.1~ : 15+1 / 16

- 2017.1.1~ : 15+2 / 17

- 20181.1~ : 15+2 / 17

- 2019.1.1~ : 15+3 / 18

- 2020.1.1~ : 15+3 / 18

- 2021.1.1~ : 15+4 / 19

- 2022.1.1~2022.3.4 : ????

그리고, 매년 주어지는 하계휴가 총 4일 (분기당 1일) 중 2022년 퇴직시 사용가능한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1월 입사 시에 부여받은 휴가가 없이 차년도의 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고 차년도 15일에서 선사용 한것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22년 사용가능한 휴가는 19일+하계휴가1일 이렇게 해서 총 20일 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계산이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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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5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는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모두 2022년에 19개가 발생합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규정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nodong.kr/AnnuaVacationCal_Befor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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