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2 0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다단계회사의 자유직업종사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체불임금해결은 어렵습니다.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개인적인 민사상의 절차를 밟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단계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노동부에 신고)등에 따라 체불임금해결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1달만에 회사가 망해서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
>준다고만 하고 안주네요...
>
>벌써..2달이 넘었는데..
>
>요즘엔 핸드폰 연락도 안받구요..
>
>이런경우에도....신고하면 월급받을수 있다요??
>
>지금 그 회사가 망해서...없어 졌는데...
>
>대표이사님이 월급을 준다고만 하고...않주네요...
>
>받을수 있을까요?
>
>다단계업종이라....
>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연이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 2005.08.25 1106
65세이상 고용보험상실자 실업급여 여부에 관한 질문 2005.08.24 2200
☞65세이상 고용보험상실자 실업급여 여부에 관한 질문 2005.08.25 5887
퇴직일과 근무기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5.08.24 1140
☞퇴직일과 근무기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5.08.25 1390
여름 하기 휴가때 대체 근무한것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2005.08.24 1046
☞여름 하기 휴가때 대체 근무한것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2005.08.25 1316
실비변상적인 휴대폰이용료 지급 평균임금산정시 임금포함여부 2005.08.24 600
☞실비변상적인 휴대폰이용료 지급 평균임금산정시 임금포함여부 2005.08.25 1154
임금계약 2005.08.24 481
☞임금계약 2005.08.25 431
답변 감사합니다.산전후휴가 60일경우..... 2005.08.24 591
☞답변 감사합니다.산전후휴가 60일경우...(사업주부담 임금과 고... 2005.08.25 857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5.08.23 529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5.08.26 513
첫 실업인정일에 출석 못하는경우와, 다음 출석일 전에 취업되는... 2005.08.23 1872
☞첫 실업인정일에 출석 못하는경우와, 다음 출석일 전에 취업되는... 2005.08.24 3568
구두상 근로조건 불이행 및 동종업계 이직 2005.08.23 689
☞구두상 근로조건 불이행 및 동종업계 이직 2005.08.26 1573
실업급여 기간 2005.08.23 1082
Board Pagination Prev 1 ... 3255 3256 3257 3258 3259 3260 3261 3262 3263 326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