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상적인 100%지급되어야하나요.
글구 아직 공상치료중이라 8월분급여도 80%만 지급되어야하는데
평균임금계산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은 공상중이였는데 5월1일~7월31일까지 계산을 해야하나요아니면..
7월10일 공상발생이니 4월10일~7월9일 해야까지평균임금을내어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회사의 직접보상의 방법이 있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의 직접보상(흔히들 '공상'이라고 함)을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에 대해 최하 평균임금의 60%수준으로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래 법령 참조)
>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근로기준법 제82조【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
>2. 그런데, 평균임금이란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해발생일 기준 이전 1년간의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의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월통상임금기준 80%의 수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저액이라면 추가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및 평균임금에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산입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또는 평균임금 관련사례들"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는 평균임금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월급여와 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되겠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의 월급여와 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일이 7월10일 이라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대상기간 : 4월10일~7월9일 (또는 4월11일~7월10일) = 92일
>1) 4.10~30 (21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2) 5.1~31(31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3) 6.1~30(30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4) 7.1~10(10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5) 2004.8월~2005.7월사이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임금
>6) 2004.8월~2005.7월사이에 수령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임금
>* 평균임금 = (1+2+3+4+5+6+)/92일
>
>평균임금 계산 및 평균임금에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산입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또는 평균임금 관련사례들"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상적인 100%지급되어야하나요.
글구 아직 공상치료중이라 8월분급여도 80%만 지급되어야하는데
평균임금계산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은 공상중이였는데 5월1일~7월31일까지 계산을 해야하나요아니면..
7월10일 공상발생이니 4월10일~7월9일 해야까지평균임금을내어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회사의 직접보상의 방법이 있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의 직접보상(흔히들 '공상'이라고 함)을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에 대해 최하 평균임금의 60%수준으로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래 법령 참조)
>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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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82조【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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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평균임금이란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해발생일 기준 이전 1년간의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의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월통상임금기준 80%의 수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저액이라면 추가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및 평균임금에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산입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또는 평균임금 관련사례들"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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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는 평균임금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월급여와 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되겠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의 월급여와 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일이 7월10일 이라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대상기간 : 4월10일~7월9일 (또는 4월11일~7월10일) = 92일
>1) 4.10~30 (21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2) 5.1~31(31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3) 6.1~30(30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4) 7.1~10(10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5) 2004.8월~2005.7월사이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임금
>6) 2004.8월~2005.7월사이에 수령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임금
>* 평균임금 = (1+2+3+4+5+6+)/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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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및 평균임금에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산입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또는 평균임금 관련사례들"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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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