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른바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각종의 기념일(어린이날,식목일 등)과 국경일(광복절 등), 명절(설날,추석 등)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유급휴일이며, 관공서가 아닌 일반사업장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가 아닌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정해져 있어야만 휴일이 되는 것이며, 휴일인 경우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의 여부도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사규에서는 광복절 등 국경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규는 00회사에 근무하는 (모든)근로자에게 적용한다'며 적용범위에 있어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규정이 있다면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사규에서 정한 모든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광복절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규에서 '이 사규는 00회세어 근무하는 정규직 사원에게만 적용한다'든가 '임시직근로자에 대한 휴가 등은 별도로 정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사규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임시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로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만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잖아요
>저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분들같은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쉬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쉬거든요
>그런데 이번주 8월 15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러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이나 회사 사규상으로는 특별한게 없는데 그럼 무급휴일로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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