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9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은 1)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싯점부터 2)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경이 경과한 싯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사직서를 수리하셨는지, 언제까지 다니고 그만둘것인데,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빨리 후임자를 정해달라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한 경우 월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정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아니고요 여기는 개인병원이구요 개원한병원이고요 저번달7월13일부터나와서 청소등 ...심부름등을하고 정착 병원을개원한날은 7월19일부터구요 물론그사이에 병원을찾아온환자몇명은받았구요 처음에는서혼자근무하다 일주일지난뒤한사람을 뽑았어여 근데 그사람도 일주일하고 병원이잘되지않는다는걸로 퇴직시켰고,성격상맞지않아서 8월9일부로 그만두겠다고하였습니다 사람구할때까지있어주기로되어있는데....그것이 언제까지 기달려야 하는지와 제월급은 언제받아야하는지 알구싶어여 (월급날이지난것같은데...)참고로 저는다른직장을알아본결과그곳에서 오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도요 (사람구할때까지월급을받지못할것같아 개인사정상 50만원은 가불또한받은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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