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26292 2005.08.14 06:32
안녕하세요 저는 겸기도 의정부에사는 고1학생인데요 방학을하고그래서 친구들3명이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게됬는데요 일하는곳이 양말공장 입니다. 일하는사람인원은
10~13명? 정도되는데요 근데 맨처음에 들어가서 일한다구했을때 시급제가아니라
월급제라고 말하시고 하루에 아침8시30분부터 저녁7시까지 한달하면 70만원을 주겟다고했습니다.
학생이라서 부모님허락을 맏아야한다고해서 부모님께전화해서 허락을 맡고서
일을하게됫는데요 이제 18일이되면 한달이채워지는 날인데요,
점점일끝나는날이되가니깐 사람들하는말이 70만원보다적게 줄꺼라고 해서요
걱정되서그러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최처임금을 찾아봤는데요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만18세미만의 연소자는 감액적용대상으로 분류되어
위 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합니다. 2840원의 90%이니 2556원이상 이라고 나와있던데
제가 70만원을받으면 하루시급이 2300원정도 나오는데요 어떻게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원래 공장에 야근이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이고 학원도가야한다고해서
처음에들어갈때 원래근무시간7시까지만 하게한다구해서 그렇게했는데
가끔가다가 일이밀려서 한두번 남아서 한적이있었는데 서너시간 정도
더일햇는데 일을다끝나고나서 5000원주시면서 이걸로밥사먹으라고하셨는데요,
야간을한 시간때의 돈을 월급에서 더해주셔야되는데 안그러시고 밥값으로 때우시는거같아서요
아직이거는 확정된게아닌데요, 저희가학생이 5명인데요 5명한테다그렇게 오천원씩
주셨거든요 야간시급은 18일날 월급을 받아봐야알꺼같구 그리고 저희가 처음
공장에서일한다고할때에 일한다는계약서 라고해야되나 그런걸안적고 그냥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70만원보다 조금받고 최저임금보다 적게받게되면 어떻게해야되는거죠?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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