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철야후 업무개시전까지만 연장근로 가산할증이 되고 정상근로시간의 경우에는 가산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즉 금일 17:30부터 익일 8:30까지는 연장근로 할증이 되고 익일 8:30부터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철야근무에 관한 내용이 기술하신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면 단체협약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례상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 계산중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급여 계산방법
>08:30~17:30(정상근로)
>18:00~22:00(연장근로)150% 가산금
>22:00~06:00(심야.철야)200% 가산금지급
>06:00~익일 퇴근시까지 150% 가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전일부터 익일 연장근로가 계속될 경우엔
>익일 업무개시전까지만 가산금을 지급하고 익일 08:30~17:30까지는
>소정근로에 한하기 때문에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보아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 또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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