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중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급여 계산방법
08:30~17:30(정상근로)
18:00~22:00(연장근로)150% 가산금
22:00~06:00(심야.철야)200% 가산금지급
06:00~익일 퇴근시까지 150% 가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전일부터 익일 연장근로가 계속될 경우엔
익일 업무개시전까지만 가산금을 지급하고 익일 08:30~17:30까지는
소정근로에 한하기 때문에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보아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 또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께요..
현 급여 계산방법
08:30~17:30(정상근로)
18:00~22:00(연장근로)150% 가산금
22:00~06:00(심야.철야)200% 가산금지급
06:00~익일 퇴근시까지 150% 가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전일부터 익일 연장근로가 계속될 경우엔
익일 업무개시전까지만 가산금을 지급하고 익일 08:30~17:30까지는
소정근로에 한하기 때문에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보아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 또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