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귀하가 재직중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라면 고용보험에서 정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피보험자)인 상황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이후 14일이내에 세무서로부터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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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에 사업부진으로 사업정을 폐쇄하였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영업 가능성을두고 개인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일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어 생활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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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귀하가 재직중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라면 고용보험에서 정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피보험자)인 상황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이후 14일이내에 세무서로부터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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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에 사업부진으로 사업정을 폐쇄하였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영업 가능성을두고 개인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일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어 생활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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