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3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기준일(1.1)로 연차휴가기산일을 잡고 있는 상업자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소개하신 두사례의 연차휴가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44시간제 사업장)
1) 2002.10.1입사~2005.7.31퇴사한 근로자
- 2002.10.1~12.31까지 개근한 경우 2003.1.1~12.31까지 10일*(3개월/12개월)=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4.1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1)
- 2003.1.1~12.31까지 개근한 경우 2004년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5.1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2)
- 2004.1.1~12.31까지 개근한 경우 2005년도에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3)
- 2005.1.1~7.31까지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04.6.1입사~2005.7.31 퇴사한 근로자
- 2004.6.1~12.31까지 개근한 경우 2005년도에 10일*(7개월/12개월)=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 2005.1.1~7.31까지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2003.9에 개정되었는데, 주40시간제의 도입과 연차휴가제도의 변경을 주요골자로 하며, 2004.7.1부터 1000명이상 사업장부터, 2005.7.1부터는 300명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300명미만 사업장이라 판단되며, 따라서 주40시간제도가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닐 것이므로 연차휴가제도 역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만약 2004.7.1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차 질문바랍니다.)

3.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퇴직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05년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위 1)-(3)에 해당하는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05.7.31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자료는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38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평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연차지급방법이 2004. 7. 1일부로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간입사자의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개수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1항. 먼저 2002. 10. 1일 입사하여 2005. 7. 31일자 퇴사자의 연차개수 산정방법과
>
>2항. 2004. 6. 1일 입사하여 2005. 7. 31일자 퇴사자의 연차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3. 그리고, 1항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2004년말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2005년 1월에
>    지급한 년차수당만 산정하는것인지 아니면 2004년말 미사용분과 2005년 7월 31일
>    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년차수당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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