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2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후에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 3개월전에 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후 근로자가 통보를 하지 않으면 2개월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휴가사용시기기간에 근로자가 출근을하였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백해 밝혀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형태를 취할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퇴직시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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