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4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에 의한 퇴직이건 일반퇴직이건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회사측의 퇴직금반환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 31일까지 K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2003년 3월정도부터 당시 5개의 대리점 사장들과 K사의 지사장과 반억압적인 업무처리, 공금횡령을 위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강제발행요구 등을 견디다 못한 대리점 사장들이 독일본사에 지사장 탄원을 요청하며 대리점과 지사장 간에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본인 또한 지사장의 공금횡령 사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사장 몰래 대리점편에서 대리점 사장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며 조언정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6월초 한 개의 대리점 사장이 제가 대리점 편에서 지사장의 탄원을 지지하며 대리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을 지사장에게 직접 폭로하면서 지사장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본인은 급여가 너무 작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직을 생각하며 타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때가 적절하리라 생각하여 지사장이 본인이 대리점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짜에 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의 이유는 요구급여의 불충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사장은 본인의 행태가 발각되어 퇴사를 하려는게 아니냐며 퇴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퇴사희망일자는 2003년 6월31일자로 했더니 업무인수인계등을 핑계되며 8월31일까지는 근무해야한다고 하며 퇴직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라기에 8월31일자로 수정하여 제출하며 타회사 근무가 확정되었으니 늦어도 7월31일에는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발혔습니다.
>그러던 도중, 2003년 6월 31일 독일본사에서 관리자가 방문하여 저와 면담을 요구하더라구요. 왜 대리점 편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냐 묻기에, 본사의 직원으로 상사의 탄원을 지지한 것은 처신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사장으로서의 불합리한 행동 또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서를 제출했다는데 이유를 묻기에 있는 그데로 요구급여를 줄수 없다하여 이직하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퇴사일자를 묻기에 옮길 회사에 8월1일부터 출근해야함으로 늦어도 7월31일자로는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더니 지사장은 오늘날짜로(6월 31일) 퇴사를 희망하고 있음으로 퇴사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도히려 잘됬다 생각하여 승락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후 한달후에 퇴직금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왔더라구요.
>그런데 2003년 10월경 지사장이 저를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수차례의 검찰조사를 받고 2005년 7월21일 무협의처리를 받았습니다.
>
>문제는 어제 8월10일 저의 퇴사가 일반퇴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함으로 이전에 지불한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고유예도 없이 급작스럽게 해고를 한 쪽은 회사쪽인데 이제와서는 해고임으로 퇴직금을 반환하라니요… 어의가 없습니다.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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