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3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휴가가 소멸된다는 것은 휴가사용권이 휴가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되면서 이는 수당으로 발생하게 되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남겨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휴가 잔여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이고 이 기간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 ( 2003.08.07, 근기 68207-988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오픈한지 2년이 좀 넘은 회사입니다. 아직 주5일제근무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구요.
>위탁경영을 하고 있어 인사규정은 있으나, 그 적용 및 해석이 저희회사와 위탁경영하는 회사가 틀린데
>자꾸 경영자측의 유리한 쪽으로만 갈려고 하고 인사담당자인 저도 혼선이 많습니다.
>.
>그래서 자꾸 제가 일 못하는것만 같고..중간에서 힘이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연월차수당지급문제입니다.
>저희의 연월차발생 기준일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이고 중간입사자일경우에도 일할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시에 바쁘고 업무가 많다보니 연월차를 못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나 영업상황이 안좋다보니 비용을 최소화 시킬려고 연월차수당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잔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하니 회사의 부담의 너무 커서 수당지급대신 5월까지..연장해서 쓸수있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업무적인 공백때문에 쉬지못한 분들도 많고 8월현재도 연월차가 많이 누적되신분들이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내년 2월까지 쓰라고 권장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에 대해서는 소멸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번년도는 오픈당시의 상황을 봐서 소멸시키지 않고 연장해서 사용할수 있는 기간을 준거구요.
>내년 2월이 되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소멸시키는 방법밖에 없는것 같은데.
>비용부담때문에 수당으로는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만약 연월차 사용을 권장하고 그런 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공백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사용 못한 연월차를 소멸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년 2월까지 사용안한 연월차일수는 소멸한다는 전제를 둘려면 사측에서는 어떻게 그런부분을 이해 시키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이럴경우 근로자의 반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사용자측 근로자측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만약 2월 이후 연월차가 소멸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그 소멸된 연월차의 수당을 청구할수는 있는건가요? 3년동안 청구권이 있다는 얘길들어서요..아닌가요??
>
>쓰다보니 이렇게..많이..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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