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이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무효로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대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22조 참조)

2. 연봉제 계약에서 주휴일근로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계약(이를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함)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정되기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보아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따라서 연봉계약서에서 "한달에 2회 휴무 가능하며 그외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당사자간에 법률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씁니다.

1) 1주1회의 주휴일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1월2회 평균 주휴일근로를 한다.
2) 위의 주휴일근로시 임금은 1일주휴수당과 주휴일근로수당(150%)을 합산한 100,000원으로 한다.
3) 1년의 연봉총액에는 위 2의 연간임금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24일*100,000원=2,400,000원)

4.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함께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봉제로 급여지급 하고 있습니다.
>급해서 서두없이 질문드립니다.
>연봉제,월급제는 한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일요일은 유급휴무 인데요..
>저희는 건설회사로 한달에 2번만 휴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번만 즉 일요일 이건 아니건 한달에 2번만 쉴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봉계약서에 <한달에 2회 휴무 가능하며 그외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숙지하고 연봉계약을 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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