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검색을 해보았지만 제가 원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통상근무 시간은 09:00에서부터 18:00부터 입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 하고 있으며, 18:30분부터 22:00까지를 잔업으로
보아 3.5시간을 인정하여 주고 있으며, 잔업비도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야작업의 경우 22:00시부터 익일 06:00까지 8시간을 인정하여 150%를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22:00부터의 근무자가 익일 6시를 넘어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여 다음날 통상근무인 8시간을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시간에서 8시간을 제외하는(100%)
것이 맞는지에 관한 것과 06:00부터 09:00까지의 3시간은 1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규에는
제77조 (연장근로수당)
회사의 명에 의해 직원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수당을 지급한다.

① 직원이 통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는 실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② 직원이 야간근무 (22:00부터 익일 06:00까지)를 할 경우에는 실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직원이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실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야간근무 후 통상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한다라는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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