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1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수급요건을 결정합니다.

1.결혼등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사를 한경우는 결혼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에따라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지급기간이 다릅니다. 금액은 받으시던급여의 절반정도를 받으실수 있구요 최저일액이 20448원 이고 최고일액이 35000원 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직장때문에 어쩔수 없이 별거를 하다가
>이번에 회사를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왕복 3시간 넘는 거리에 있구요..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같은 시내에 직계가족이 살고 있으면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희 친정집이 같은 시내에 주소가 있어서 저는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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