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doll 2005.08.10 14:02
결혼을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직장때문에 어쩔수 없이 별거를 하다가
이번에 회사를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왕복 3시간 넘는 거리에 있구요..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같은 시내에 직계가족이 살고 있으면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희 친정집이 같은 시내에 주소가 있어서 저는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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