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21 2005.08.10 14:15
귀 조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에 질의 할 내용은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저희 조직의 조합원 중 2004년 9월초 산재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과정에서 200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아래의 내용으로2005년도 7월 26일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개정 전
제40조 [공상자 취급]
회사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휴업보상 이외의 통상임금 의 20/100을 (단, 6개월을 한도로 한다.) 생계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개정 후
제40조 [공상자 취급]
회사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휴업보상 이외의 통상임금 의 20/100을 (단, 12개월을 한도로 한다.) 생계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1) 사측의 입장은 산재발생 시점인 2004년 9월 이 후 2005년 3월에 그 시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6개월이 만기되어 통상임금 20/100의 (단, 6개월을 한도로 한다.)지급의무가 이미 끝난 사항으로 현재상황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2) 노동조합의 입장은 노사간 합의로 인해 『통상임금 의 20/100을 (단, 12개월을 한도로 한다.)』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소급적용은 없더라도 총 12개월 중 남아있는 시한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노사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단체교섭 시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노사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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