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됩니다. 즉, 유급휴일에 근무를 할경우 8시간까지는 기본급포함하여 250%를 지급하게 되고 8시간이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이 되어 300%가 됩니다.

2. 유급휴무일일 경우 근로를 할때에 연장근로가산할증이 되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3년간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이 됩니다. 즉, 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한다면 최초 4시간은 기본급 포함 225%를 지급하고 4시간을 초과할 경우 250%를 지급하게 됩니다.

3. '근로면제일(가칭)'은 '휴무일'과 같은 말입니다. 휴무일의 정의가 근로면제일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주5일제를 시행하는데...
>토요일의 경우 유급, 무급, 휴일, 휴무로 할것인지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부 입장은 '무급휴무', 노동계는 '휴일' 등의 견해를 보이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음.)
>
>그런데 타 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휴일로 지정을 해버리면 차후 근로자가 휴일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도 휴일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노동법에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    부분을 역으로 해석하니...휴일근로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    초과한걸로 해석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 발생 가능하다고 함.
>
>보통 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휴무일로 지정한 토요일 근로로 인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휴일이든 휴무이든 유급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지급할 것이나
>휴일로 지정하자니 차후 추가 연장근로수당 발생 문제가 있고,
>휴무일로 지정하자니 한주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over하게 되어 고심중입니다.
>
>질문사항은 요지는
>1. 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요?
>   - 휴일근로시 종전에는 (기본급 포함) 250% 지급
>   - 연장근로가 인정된다면...300%를 지급해야 함.
>2. 휴일도 휴무일도 아닌 회사 내부적으로 '토요근로면제일(가칭)' 등으로 지정하여
>   미근무시 기본급 100% 지급, 근무시 150% 추가 지급을 하게 되면...
>   차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정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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