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주5일제를 시행하는데...
토요일의 경우 유급, 무급, 휴일, 휴무로 할것인지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부 입장은 '무급휴무', 노동계는 '휴일' 등의 견해를 보이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음.)
그런데 타 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휴일로 지정을 해버리면 차후 근로자가 휴일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도 휴일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노동법에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부분을 역으로 해석하니...휴일근로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걸로 해석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 발생 가능하다고 함.
보통 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휴무일로 지정한 토요일 근로로 인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휴일이든 휴무이든 유급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지급할 것이나
휴일로 지정하자니 차후 추가 연장근로수당 발생 문제가 있고,
휴무일로 지정하자니 한주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over하게 되어 고심중입니다.
질문사항은 요지는
1. 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요?
- 휴일근로시 종전에는 (기본급 포함) 250% 지급
- 연장근로가 인정된다면...300%를 지급해야 함.
2. 휴일도 휴무일도 아닌 회사 내부적으로 '토요근로면제일(가칭)' 등으로 지정하여
미근무시 기본급 100% 지급, 근무시 150% 추가 지급을 하게 되면...
차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주5일제를 시행하는데...
토요일의 경우 유급, 무급, 휴일, 휴무로 할것인지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부 입장은 '무급휴무', 노동계는 '휴일' 등의 견해를 보이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음.)
그런데 타 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휴일로 지정을 해버리면 차후 근로자가 휴일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도 휴일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노동법에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부분을 역으로 해석하니...휴일근로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걸로 해석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 발생 가능하다고 함.
보통 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휴무일로 지정한 토요일 근로로 인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휴일이든 휴무이든 유급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지급할 것이나
휴일로 지정하자니 차후 추가 연장근로수당 발생 문제가 있고,
휴무일로 지정하자니 한주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over하게 되어 고심중입니다.
질문사항은 요지는
1. 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요?
- 휴일근로시 종전에는 (기본급 포함) 250% 지급
- 연장근로가 인정된다면...300%를 지급해야 함.
2. 휴일도 휴무일도 아닌 회사 내부적으로 '토요근로면제일(가칭)' 등으로 지정하여
미근무시 기본급 100% 지급, 근무시 150% 추가 지급을 하게 되면...
차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