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3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회사측의 그저그런 자존심에 따른 주장이라 생각하면서 무시하시면 됩니다.

연봉총액 포함 퇴직금문제에 대해 법원은 굉장히 엄격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귀하의 상담글에 담긴 연봉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관련된 글은 아래의 소개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https://www.nodong.kr/40690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듣고 (주)남보에 입사하였으나,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월급명세서에 명시되어서 수급한 금액도 없으며 월급에 포함 되었다고함, 따로 퇴직금이라고 받은 금액도 없습니다.
>매년 년봉협상도 금액이 바뀌면서도  두리뭉실하게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및 년봉 계약서도 미작성하였습니다.
>모든것이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회사근무시 불만사항이 있어 건의를 하면, 모든것이 회사 규정이라는 사장의 말에 모든일이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노동법상에 퇴직금은 월급외에 법으로 보장받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근무시에도 모든일은 사장님을 통한 일괄체제여서 일하기도 힘이 들었으며, 나중에는
>입김이 세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불만사항 및 개선 사항을 이야기하면, 일하기 싫은사람이 회사를 나가란 말을하며,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년봉협상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로 하였는데, 나중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사장님 일괄 계산법 + 부장님 계산법으로 시간당 3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연장근무시간을 회사규정이라는 말한마디와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추후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얼마면되냐는 말과 함께, 줄마음도 없었겠지만 제가 말하는 만큼 줄껍니까라고 반문하자, 받기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퇴사를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주)남보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외로 일한것과 주말 근무한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질의 응답을 받고~
>사장님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끊어버리고 받지를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오늘 남보 사장님이 노동부 포항지부를 찾아가서 근로감독관과 이야기를 하였으며, 자기는 병원에 갔다는 핑계로 통화를 못하였다면서 대화회피를 정당화 하고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저와 통화를 하였지만~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퇴직금주고서 민사소송으로 퇴직금하고 기타 손해를 받아낼꺼라면서 내용증명도 해서 근로감독관과 이야기를 하였다는데 내용은 모르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변호사와도 이야기가 끝이났다면서 구두(전체의 계약사항-근로계약,연봉계약으로 추론됨)로 한거로 소송걸면 자기가 이긴다면서..으름장을 놓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해야될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퇴직금을 받고나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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