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여부를 다투는 기간도중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였다면 당연히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을 기초취지로 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의 취지상 원직복직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사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아래)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근로자가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 부당해고이므로 계약기간만료 후에도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법률상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귀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 계속고용하였다면 귀하역시 계속고용할 것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것이므로 법률상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있다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비해 보수적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미지수입니다. 만약 중노위에서 기각하는 경우, 아래 판례의 사례와 같이 중노위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소개 판례 : 2002두8640  대법원 2005. 7. 8. 선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2003.11.16 퇴사일 :2005.7.31
>회사 :경기도 과천시
>사업장 종업원수 ;8명
>
>제가 근로계약이:2004.11.16-2005.11.15까지로 두번째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부당해고상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출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건물계약이 9월 29일 3번째로 계약이 되고 그때 다른직원도 3번째 근로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건물지은지가 9월 29일날 3년이 되거든요.근로계약이 형식적인것에 불과하다는 말이확인만된다면  2005.11.15이후에 12.30일날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본인 구제을 받는다면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액이 8월9월,10월,11월, 12월달 임금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월차 소멸..... 2005.08.11 726
☞연월차 소멸..... 2005.08.13 1051
실업급여 문제 2005.08.11 1123
☞실업급여 문제 2005.08.12 1413
퇴직금 반환청구 2005.08.11 1114
☞퇴직금 반환청구 (해고에 의한 퇴직이므로 퇴직금을 반환하라??) 2005.08.14 1260
☞1년간 퇴직금 체불중!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 2005.08.14 1478
급여 압류 변경기준 관련 문의 2005.08.11 980
☞급여 압류 변경기준 관련 문의 2005.08.14 1973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5.08.11 480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5.08.11 565
황당합니다.` 2005.08.11 565
☞황당합니다.(해고와 권고사직) 2005.08.14 1680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5.08.11 677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5.08.12 764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5.08.11 722
☞퇴직금에 대해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의 근... 2005.08.14 1838
월급책정에 관해 2005.08.10 1178
☞월급책정에 관해 2005.08.12 107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5.08.10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3264 3265 3266 3267 3268 3269 3270 3271 3272 32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