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승인직 경비원 일근로자입니다.
월요일~토요일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일9시간 근무하는 주 54시간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을 구하려 합니다. 따라서 일근로시간 기준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일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40시간에 비례하여((1주 총근로시간54 /40시간)*8시간*시급)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감단승인직 경비원 일근로자입니다.
월요일~토요일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일9시간 근무하는 주 54시간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을 구하려 합니다. 따라서 일근로시간 기준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일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40시간에 비례하여((1주 총근로시간54 /40시간)*8시간*시급)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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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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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1일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