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08월 13입사~ 2021년 10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1) 2021년 10월 29일 퇴사시 (30일 금요일 31일 일요일)입니다 한달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무릎 수술을 11월 초에 합니다 사직서에 무릎수술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제출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08월 13입사~ 2021년 10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1) 2021년 10월 29일 퇴사시 (30일 금요일 31일 일요일)입니다 한달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무릎 수술을 11월 초에 합니다 사직서에 무릎수술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제출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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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57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36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246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59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1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3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2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884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19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540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469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2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1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0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05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089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74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10월의 모든 근로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금요일 임금과 일요일 주휴가 제외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단순히 질병과 사고만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한 뿐 아니라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