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구 2021.10.26 19:19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일자부터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주5일 5시간씩 근무를 해서 1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1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정도라 30030원 정도라고 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2021년  현재 실업급여액 최저액은 60,120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0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60,120원은 1일 8시간 근무한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작기 때문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밍구 2021.11.02 16:52작성
    특수한 직업이라 최저를 받지 못 하고 일을 하는데요 하루 근무 8시간씩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21.11.02 157
해고·징계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11.02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1.11.02 236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46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2021.11.02 259
근로계약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2021.11.02 151
임금·퇴직금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2021.11.01 434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2021.11.01 342
기타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2021.11.01 884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19
해고·징계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2021.11.01 1540
직장갑질 경위서 징구 관련 1 2021.11.01 469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2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4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2021.11.01 40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205
기타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2021.11.01 108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74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29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