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여우 2021.10.27 03:39

회사에서 잔여 연차 3년치만 지급하고   이전꺼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임금체불 청구 기간이 3년 이라고 

3년 지나면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

연차 미지급으로 5년 이내 연차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채권소멸시효와 달리 5년이므로 지급일로부터 5년안에 고소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21.11.02 157
해고·징계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11.02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1.11.02 236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46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2021.11.02 259
근로계약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2021.11.02 151
임금·퇴직금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2021.11.01 434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2021.11.01 342
기타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2021.11.01 884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19
해고·징계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2021.11.01 1540
직장갑질 경위서 징구 관련 1 2021.11.01 469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2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4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2021.11.01 40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205
기타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2021.11.01 108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74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29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