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잔여 연차 3년치만 지급하고 이전꺼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임금체불 청구 기간이 3년 이라고
3년 지나면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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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으로 5년 이내 연차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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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여 연차 3년치만 지급하고 이전꺼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임금체불 청구 기간이 3년 이라고
3년 지나면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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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으로 5년 이내 연차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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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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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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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1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0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05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089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74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채권소멸시효와 달리 5년이므로 지급일로부터 5년안에 고소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