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의자 2021.10.27 08:12

독감백신 접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독감 예방 및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독감백신을 접종시키고자 합니다.

1. 단체접종 계약 및 회사 의무사항으로 독감접종을 실시 (회사의 규제적 성향)

2. 별도의 접종계약없이 백신접종에 대한 병원 몇곳의 가격을 안내하고 접종기한을 안내한 후에 개별접종하고 영수증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비용 한도내에세 지원 (권장, 규제없음)

만약 직원이 독감 접종을 한 후 부작용이 발생되었을때, 회사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1번 처럼 회사의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의 책임 범위, 2번의 자율적 상황에서 비용만 지원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대법99다47129)

    따라서 규제적 성향의 수준을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라면 업무기인성이나 업무수행성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산재는 물론, 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독감접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배려했다면 오히려 위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수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21.11.02 157
해고·징계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11.02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1.11.02 236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46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2021.11.02 259
근로계약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2021.11.02 151
임금·퇴직금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2021.11.01 434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2021.11.01 342
기타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2021.11.01 883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19
해고·징계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2021.11.01 1540
직장갑질 경위서 징구 관련 1 2021.11.01 469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2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4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2021.11.01 40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205
기타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2021.11.01 108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74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29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