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쿵 2021.10.27 09:27

회사에서 이력서를 내부적으로 전직원 공유를 하려고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문제가 없나요.

학력 주소 자기소개서 이력사항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주민번호  제외) 

입사할때 이력서를 제출하긴 하지만 입사지원해서 열람용으로 제출하는거지

공유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인사담당자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같은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 자기소개서보고 사용할 수도 있는부분이라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일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연령, 주소는 물론이고 학력, 경력, 자격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한데 그 내용에는 수집과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의없이 수집이 가능하나 학력과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직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경우 위의 내용처럼 근로자명부나 임금대장 활용 등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는 동의가 없어도 되고 그 외는 이용목적에 국한하여 활용하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할 것이고  이용목적을 넘어서는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활용 목적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21.11.02 157
해고·징계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11.02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1.11.02 236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46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2021.11.02 259
근로계약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2021.11.02 151
임금·퇴직금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2021.11.01 434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2021.11.01 342
기타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2021.11.01 883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19
해고·징계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2021.11.01 1540
직장갑질 경위서 징구 관련 1 2021.11.01 469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2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4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2021.11.01 40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205
기타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2021.11.01 108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74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29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