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정년이후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례
- 근로자 : 홍길동 (생년일61년 10월 31일) → 정년 2021.10.31일
- 2021..11.01부 재고용형으로 계약직 계약 예정
■ 문의사항
1) 퇴사처리 유,무 : 계약직 계약시 4대보험 퇴사 처리 후 재 취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국세청 신고도 퇴사처리 후 재 입사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정년이후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례
- 근로자 : 홍길동 (생년일61년 10월 31일) → 정년 2021.10.31일
- 2021..11.01부 재고용형으로 계약직 계약 예정
■ 문의사항
1) 퇴사처리 유,무 : 계약직 계약시 4대보험 퇴사 처리 후 재 취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국세청 신고도 퇴사처리 후 재 입사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57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36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246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59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1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3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2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883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19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540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469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2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1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0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05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089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74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용된 형태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규 고용관계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고 정년 도래 이후 재고용시점에서 새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세금 관계 역시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