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회사 2년 2개월째 근무중(정규직), 10월 자진퇴사 예정
- 회사의 권유로 다른법인 자회사에서 계약직 11월1일~11월30일(1개월) 계약기간만료를 조건으로 근무요청
해당 내용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회사 2년 2개월째 근무중(정규직), 10월 자진퇴사 예정
- 회사의 권유로 다른법인 자회사에서 계약직 11월1일~11월30일(1개월) 계약기간만료를 조건으로 근무요청
해당 내용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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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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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회사에서 2년 2개월 근무후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후 회사의 권유로 다른법인 자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로제공 후 계약기간만료를 조건으로 근무한다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11.30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거절할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