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70명정도 되는 제조업입니다
현장 근무자들 임금 계산할때 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할때 52시간안에 연차,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연차,유급일수 빼고 52시간을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70명정도 되는 제조업입니다
현장 근무자들 임금 계산할때 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할때 52시간안에 연차,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연차,유급일수 빼고 52시간을 계산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 1 | 2021.11.11 | 848 | |
임금·퇴직금 | 연차 중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2 | 2021.11.11 | 3530 | |
근로시간 | 경비원(감단직) 휴게시간 부여 1 | 2021.11.11 | 1016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 1 | 2021.11.10 | 289 | |
휴일·휴가 |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2021.11.10 | 659 | |
노동조합 | 교섭권 문의 1 | 2021.11.10 | 103 | |
직장갑질 |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 2021.11.10 | 807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문의 2 | 2021.11.10 | 1570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 가불받은 퇴직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 1 | 2021.11.10 | 2159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산정방법(연도별)알려주세요 1 | 2021.11.10 | 341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 2021.11.10 | 2658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으나 해주지 못하니 병가로 실업급여 해주... 1 | 2021.11.09 | 2186 | |
휴일·휴가 | 노동OK에서 사용되는 연차 계산법이 안되네요 1 | 2021.11.09 | 293 | |
기타 |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 2021.11.09 | 3226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또는 휴직 시 상여금 1 | 2021.11.09 | 166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 2021.11.09 | 2030 | |
근로계약 | 합의서 1 | 2021.11.09 | 202 | |
임금·퇴직금 | 회사 청산시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1 | 2021.11.09 | 272 | |
임금·퇴직금 | 수습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 2021.11.09 | 216 | |
해고·징계 |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 2021.11.09 | 7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외에 연장근로를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유급휴일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