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심이천사 2021.11.01 17:41

회계담당자로 연차수당지급을 하려 합니다.

 

입사일 : 2020년 11월 1일

코로나로 인한 임시폐쇄로 인한 무급휴직  : 2020년 12월, 2021년  1월,2월 5월,7월

이럴 경우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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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와 같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를 계산했을 때 80% 이상의 출근율이라면 원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위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80% 미만의 출근율이라면 실제 근로기간의 비율대로 축소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5개월의 휴직이었다면 5개월/12개월이므로 80% 미만의 출근율이므로 15개*5/12로 연차휴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위의 계산은 간소하게 한 것이고 실제는 실근로일/소정근로일로 해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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