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도사무 2021.11.01 19:47

상시 근로자 10~20인 규모의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수행하였습니다(최초 1개월 계약, 이후 1주 새로 계약체결).

아르바이트 중 연장된 근로기간(1주)에 관한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은 사장님께서 "용역계약서" 명칭으로 작성해주셨고 계약서에는

1. 용역기간

2 .용역장소

3. 용역업무내용

4. 계약금액 : 월봉190만원(기 수행된 용역기간이 대하여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함)

5. 상호간 비밀유지의무

 

위와같은 항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시 1개월 근무는 월봉190만원(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이 지급되었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명시된 용역업무가 끝나지 않아 추가로 1주일을 계약기간으로하는 동일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일 근무기간 임금을 190만원의 월봉에서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약 40여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입금금액이 22만원에 그칩니다.

 

1. 계약의 본질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용역(도급, 위임..?)계약인지

2. 추가 1주일 분 근로에 대한 일할계산 된 금액이 22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업무장소, 업무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일 근로시간 및 출퇴근 시간은 계약서에는 없으나 면접시 구두로 지정하였으며(월~금 출근, 일 8시간 근로)

수행된 업무에 관하여 점검 및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인 제 요청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근로소득세 3.3%가 아닌 기타소득세 8.8%가 공제된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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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9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용역)계약은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써 근로계약과 달리 인적종속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즉 그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나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했을 때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신 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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