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일자부터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주5일 5시간씩 근무를 해서 1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1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정도라 30030원 정도라고 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2021년 현재 실업급여액 최저액은 60,120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일자부터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주5일 5시간씩 근무를 해서 1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1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정도라 30030원 정도라고 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2021년 현재 실업급여액 최저액은 60,120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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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65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1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40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2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894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19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544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475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2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1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0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09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09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74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29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486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 2021.10.31 | 17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60,120원은 1일 8시간 근무한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작기 때문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