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wolf831 2021.10.27 22:05

퇴직을 하고자 사직서를 냈으나 반려로 인한 퇴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10.05 부서장에게 사직의사 전달

2021.10.18 1차 사직서 제출 - 반려

2021.10.20 2차 사직서 제출 - 반려

2021.10.25 3차 사직서 제출 - 대기중

사직서상 퇴사 요청일은 2021.10.25이며 회사와의 퇴사일 협의가 되지 않아 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과 업무인수인계를 핑계로 지속적으로 근로의향을 묻고있으나, 퇴사를 하고자 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11.01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하기로 약정했으며, 면담시 전달을 했습니다.

허나, 대표이사가 특정 경쟁업체(A)로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비밀유서 서약을 작성하면 승인을 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

또한, 퇴사후 특정 경쟁업체(A)로 취업을 한것을 알게되면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현재도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특정 경쟁업체(A)로 이직 반대하는것은 현 회사의 前임원(현 회사를 퇴사한지 1년이상 경과이 이직후 재직중입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인의 입으로 어느 업체로 이직을 할 것인지에 언급한바 없으나, 상황 추측상 특정 경쟁업체(A)로 이직 할 확률이 높다 판단하여 사내 다른 직원들에게 사실인것인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의 취업규칙상

(※ 취업규칙은 공공장소에 누구나 언제든 열람가능하도록 비치되어있지 않으며, 경영지원팀의 담당이 서류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② 제 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날

2)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1. 취업규칙상 정하지 않은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후 퇴사가 가능한지요?

2. 사직서가 수리 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난후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최초 사직서 제출일인 2021.10.18인지 퇴직희망일인 2021.10.25인지요?

3. 사직서 수리의 대가로 각서 작성과 비밀보호 서약을 작성하는 경우 직업선택의자유에 반하는 효력이 있는지요?

  (협의는 되지 않았으나, 이직 제한의 위로금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前임원이 재직하고 있어 현회사의 영업관련 내용은 본인보다 많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동반하여 특정 경쟁업체로(A) 이직시 고소할테니 그리 알고있어라는 이직제한의 협박이 될 수 있는지요?

5.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추측성 사실(특정 경쟁 업체(A)로 이직 가능성은 있습니다.)로 직원들에게 전달하는것은 허위사실유포가 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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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사직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10월 25일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경과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11.25부터는 출근의 의무가 없다볼 수 있겠습니다.

     

    2)비밀유지각서 및 경쟁업체 취업제한을 인정하는 각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등에 따르면 귀하가 별도의 영업비밀유직각서 및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현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측에서 귀하의 경쟁업체 취업 혹은 영업비밀 누출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등을 이유로 고소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해서 영업비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존 사업장 근로제공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이직 시점에서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이라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취득자에 대한 적절한 기존 사업장의 보상등이 있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하며 무엇보다 경쟁업체 취업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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