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통지서날짜)까지 산재자입니다.
2021년 1월 ~ 12월까지 급여 지급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연차비만 발생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1년동안 없었던 산재자는 퇴직금불입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알고 싶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통지서날짜)까지 산재자입니다.
2021년 1월 ~ 12월까지 급여 지급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연차비만 발생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1년동안 없었던 산재자는 퇴직금불입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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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65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1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40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2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894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19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544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475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2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1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0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09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09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74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29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486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 2021.10.31 | 17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인지, DB형 퇴직연금인지, DC형 퇴직연금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dc형의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1년이 넘은 기간은 해당 시점 이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퇴직시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이상 지급하면 되므로 별도의 적립금 제한이 있지않고, DB형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즉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보다 적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