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학 입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년제 주간대학이며, 일주일에 한번 강의실 수업을 듣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퇴사를 함에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므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에 대학 입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년제 주간대학이며, 일주일에 한번 강의실 수업을 듣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퇴사를 함에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므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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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02 | 217 | |
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170 | |
기타 |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2 | 21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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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69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5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4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03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548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483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5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0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17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0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정당하고 입학하셔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곳을 참고하셔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