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1.10.23 12:21

저희들 사업장에는 1주 2~3일 정도는 야간(심야)근로가 이루어 집니다

이와 관련해  수년전 부터 받아온 심야근로 수당을  작년 부터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가  사측과의  임금협정서 내용에  심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식으로

임금협정서를  채결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하고 있는  심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더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가  이러한  상위법을 무시하고  임금협정을 맺어  작년부터 심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임금협정이고 효력이  무효로  보여지며  불법적인 임금협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별근로자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을 노동조합이  합의할 수 없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수당 청구액을 산정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한 후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2021.10.31 1132
기타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2021.10.30 1211
임금·퇴직금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2021.10.30 300
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2021.10.30 277
직장갑질 교대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10.29 732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21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841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78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2021.10.29 666
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 1 2021.10.29 258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2021.10.29 45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491
임금·퇴직금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2021.10.29 44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83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2021.10.29 17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1 2021.10.28 139
고용보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2021.10.28 1118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0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48
기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2021.10.28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