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e9 2021.10.23 16:32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고합니다

경기도성남에서 근무한지는 1년3개월 되었고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때문에 제주도로 이사를 따라가야가는상황이라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까 배우자랑 동거를 위해 장거리 이사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고용센터에 남편 재직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거주지가 바뀐 전입신고증으로도 심사 통과할까요? ㅠㅠ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사유 써달라고할때 뭐라고 부탁을 해야할지요..?

생계가 달린거다보니 절실할수밖에없습니다ㅠ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가 거소하는 제주의 거소지로 귀하의 거소지가 이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제주의 거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신 기록과 배우자와의 가족관계 증명, 그리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성남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거리정보를 통해 증명하시고 이를 이유로 퇴사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2021.10.31 1132
기타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2021.10.30 1211
임금·퇴직금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2021.10.30 300
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2021.10.30 277
직장갑질 교대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10.29 732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21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839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78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2021.10.29 666
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 1 2021.10.29 258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2021.10.29 45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491
임금·퇴직금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2021.10.29 44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83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2021.10.29 17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1 2021.10.28 139
고용보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2021.10.28 1114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0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48
기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2021.10.28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