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민 2021.10.25 06:31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제가 19년 6월 4일에 입사를 하였고 21년 10월 19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기준 휴일이 주 1회인데 육아 때문에 매주 주말마다 쉬었습니다. 급여에선 3일 치 일급이 차감되어서 지급받았는데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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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근로제공 하기로 정한 날)을 알수 없어 귀하의 주말 결근이 결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 근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만큼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령 1일 8시간, 월~금까지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4시간 오전 근무를 하기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정해지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이 됩니다. 토요일 4시간 오전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을 뿐 해당 주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차휴가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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