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제가 19년 6월 4일에 입사를 하였고 21년 10월 19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기준 휴일이 주 1회인데 육아 때문에 매주 주말마다 쉬었습니다. 급여에선 3일 치 일급이 차감되어서 지급받았는데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제가 19년 6월 4일에 입사를 하였고 21년 10월 19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기준 휴일이 주 1회인데 육아 때문에 매주 주말마다 쉬었습니다. 급여에선 3일 치 일급이 차감되어서 지급받았는데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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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132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11 | |
임금·퇴직금 |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 2021.10.30 | 300 | |
근로시간 |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 2021.10.30 | 277 | |
직장갑질 | 교대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10.29 | 732 | |
해고·징계 |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 2021.10.29 | 621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839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 2021.10.29 | 278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 2021.10.29 | 666 | |
노동조합 | 유니온샾 관련문의 1 | 2021.10.29 | 258 | |
임금·퇴직금 |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 2021.10.29 | 458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9 | 491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 2021.10.29 | 44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1.10.29 | 283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 2021.10.29 | 17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 1 | 2021.10.28 | 139 | |
고용보험 |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 2021.10.28 | 1114 | |
여성 |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 2021.10.28 | 107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 2021.10.28 | 348 | |
기타 |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 2021.10.28 | 9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근로제공 하기로 정한 날)을 알수 없어 귀하의 주말 결근이 결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 근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만큼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령 1일 8시간, 월~금까지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4시간 오전 근무를 하기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정해지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이 됩니다. 토요일 4시간 오전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을 뿐 해당 주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차휴가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