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노동ok 홈페이지 메뉴중 연차휴가 계산기를 업무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직원들에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잘 사용을 하였는데
오늘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예전처람 연차별 연차일수가 표시가 안되더라구요.
입사일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노동ok 홈페이지 메뉴중 연차휴가 계산기를 업무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직원들에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잘 사용을 하였는데
오늘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예전처람 연차별 연차일수가 표시가 안되더라구요.
입사일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왜 안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3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132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11 | |
임금·퇴직금 |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 2021.10.30 | 300 | |
근로시간 |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 2021.10.30 | 277 | |
직장갑질 | 교대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10.29 | 732 | |
해고·징계 |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 2021.10.29 | 621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842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 2021.10.29 | 278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 2021.10.29 | 666 | |
노동조합 | 유니온샾 관련문의 1 | 2021.10.29 | 258 | |
임금·퇴직금 |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 2021.10.29 | 458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9 | 491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 2021.10.29 | 44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1.10.29 | 283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 2021.10.29 | 17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 1 | 2021.10.28 | 139 | |
고용보험 |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 2021.10.28 | 1119 | |
여성 |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 2021.10.28 | 107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 2021.10.28 | 348 |
노동OK 입니다.
최근 노동OK는 연차휴가 계산기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소스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종전 방식의 연차휴가계산기(회계일 기준)로 복구조치는 이뤄졌으므로,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