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보사랑 2021.10.25 16:50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19. 10. 11 입사 / 2021. 10. 20 퇴사

1년미만 11개 연차는 모두 사용

19.10.11~20.10.10 = 15개발생

20.10.11~21.10.10 =  15개발생

총 30개 연차 수당을 퇴사시 지급예정입니다.

퇴사시 급여 통상임금으로 30개를 계산하는지 20년급여로 15개 21년 급여로 15개 따로따로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10.11~2020.10.10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0.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은 2021.10.1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2) 2020.10.11~2021.10.10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1.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21.10.20 퇴사함으로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2021.10.19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78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2021.10.29 666
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 1 2021.10.29 258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2021.10.29 45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485
임금·퇴직금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2021.10.29 44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83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2021.10.29 17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1 2021.10.28 139
고용보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2021.10.28 1114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0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48
기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2021.10.28 905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09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22
해고·징계 부당해고 맞나요? 1 2021.10.28 212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2021.10.28 589
기타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2021.10.28 793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495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