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J 2021.10.26 09:08

제가 10월 18일에 10월 29일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서에 적어 회사에 제출 하였고,

회사 사장님께도 직접전화를 하여 사직서 제출했다는 의사표현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가 정한 10월 29일 이후로 사직서를 수리를 해주려고 하거나 그이후로 퇴직을 미루려고 할 때, 제가 회사를 가지 않아도 된느 시점이 어느시점인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0월 18일에 제출을 하였으면, 한달 이후에는 수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0월 19일부터 나가지안아도 무단결근이나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2. 11월 18일까지 일을 한다고할때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올수 있을까요? 연차를 사용 한다고 할때,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연차 쓰지마라, 수당으로 주겠다 이런식으로 할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수당말고 연차를 쓰고싶은데요..

 

3. 회사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분할로 준다고 하면 그냥 저는 분할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작성이나 이런게 필요할까요?

 

4.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동종업계이직으로 회사가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10.29로 정해 사직의사를 통보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이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11.30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제4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청산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분할 지급에 동의할 경우 지급일을 정해 서면으로 지급각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4) 동종업종으로 이직을 할 경우 비밀유지서약등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별도의 비밀유지나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동종업계 취업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귀하의 의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교대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10.29 731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21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836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78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2021.10.29 666
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 1 2021.10.29 258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2021.10.29 45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485
임금·퇴직금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2021.10.29 44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83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2021.10.29 17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1 2021.10.28 139
고용보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2021.10.28 1114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0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48
기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2021.10.28 905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09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22
해고·징계 부당해고 맞나요? 1 2021.10.28 212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