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는사랑개비 2021.10.26 12:01

감단승인직 경비원 일근로자입니다.

월요일~토요일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일9시간 근무하는 주 54시간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을 구하려 합니다. 따라서 일근로시간 기준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일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40시간에 비례하여((1주 총근로시간54 /40시간)*8시간*시급)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1일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2021.10.31 1132
기타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2021.10.30 1211
임금·퇴직금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2021.10.30 300
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2021.10.30 277
직장갑질 교대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10.29 732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21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839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78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2021.10.29 666
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 1 2021.10.29 258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2021.10.29 45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491
임금·퇴직금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2021.10.29 44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83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2021.10.29 17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1 2021.10.28 139
고용보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2021.10.28 1114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0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48
기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2021.10.28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5857 Next
/ 5857